계산 방법과 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40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므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4일(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320원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최저시급 기준)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주휴수당 (1주) | 2027년 주휴수당 (1주)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정해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준 연도를 바꾸면 2027년 금액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무로 늘어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그 주가 끝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없지만,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주휴수당은 왜 4.345주로 곱할까
1년은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2,156,880원)도 같은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실제 주급으로 받는다면 그 달에 포함된 주 수(4주 또는 5주)만큼 받게 됩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무 기록(출근 메시지, 근무표 사진,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여러 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적혀 있고,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수습기간에도 조건(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처음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근이 하루 있으면 그 주는 전부 못 받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만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주의 주휴수당이나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년 8월)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2026년 7월), 2027-01-01 시행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