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 90% 기준)

계약기간, 하는 일, 수습 시작일을 넣으면 감액이 되는지와 받아야 할 최소 월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90% 가능한지 판단
이게 뭔가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와 받아야 할 최소 월급을 확인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준 연도
근로계약 기간
하는 일

단순노무직: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패스트푸드 준비원, 택배·배달원, 상하차, 제조 단순 포장, 건설 단순 종사원, 주차관리원, 주유원 등

회사가 주는 수습 급여 (선택)

기본급 + 매달 고정 수당 (연장수당 제외). 비워 두면 판단만 합니다.

수습기간 최저 월급

    수습 중 최소 월급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월급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추는 것을 허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 1년 이상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이어야 합니다. 3개월·6개월 계약직이나 단기 알바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서에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입니다.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2018년 3월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일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습이라는 사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처음엔 수습이야"라고 한 경우는 감액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2026·2027년 수습 최저임금

    구분2026년2027년
    최저 시급 (100%)10,320원10,700원
    수습 최저 시급 (90%)9,288원9,630원
    주 40시간 최저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주 40시간 수습 최저 월급1,941,192원2,012,670원
    한 달 감액 폭215,688원223,630원

    주 20시간 알바라면 월 유급시간 104시간을 곱해, 2026년 수습 최저 월급은 965,952원입니다. 단, 주 20시간 일하는 1년 미만 계약 알바라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일

    분야예시 직종
    건설·광업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운송택배원, 음식 배달원, 하역·적재(상하차), 이삿짐 운반원
    제조수작업 포장원, 제조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경비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경비원, 건물관리원, 검표원
    가사·음식·판매가사·육아 도우미,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기타주차관리원, 세탁원, 계기 검침원

    편의점·카페의 계산이나 음료 제조처럼 판매·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는 일은 단순노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애매하면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이면 어떻게 하나요

    조건을 못 채웠는데 90%만 줬다면 모자란 10%는 체불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채권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급을 80%만 준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월급의 80%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최저임금의 90%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 깎은 금액이 시급 9,288원(주 40시간 월 1,941,192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감액 조건을 못 채웠다면 기준은 최저임금 100%입니다.

    알바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알바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주방보조, 배달, 상하차 등)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있나요?

    네. 수습은 정식 근로관계라 주휴수당, 4대보험, 연장·야간수당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수습 3개월이 지나면 바로 100%인가요?

    네.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월 중간에 3개월이 끝나면 그 날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시용)이 끝난 뒤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30일 전 통보)는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출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 고시 (2018-03-20 시행, 단순노무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년 8월) ·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최저임금 의결 (2026년 7월), 2027-01-01 시행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