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기 (연장근로·휴게시간 위반 확인)

일주일 출퇴근 시간을 넣으면 연장근로가 한도를 넘었는지, 휴게시간은 충분한지 바로 나옵니다.

연장근로 · 휴게시간 점검
이게 뭔가요?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한도를 넘었는지, 휴게시간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장님. 만 18세 미만은 더 짧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주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 근무 임금0원

    계산 방법과 기준

    주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2018년 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되어, 토요일·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모두 52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연장근로는 이렇게 셉니다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 (하루 8시간 이내 시간의 합 − 40시간)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도 연장근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합계가 52시간보다 적어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실근로연장근로판단
    월~금 9시~20시 + 토 9시~14시54.5시간14.5시간2.5시간 초과
    월~목 8시~21시 (하루 12시간)48시간16시간4시간 초과

    두 번째 예시는 주 합계가 48시간이지만, 매일 4시간씩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됩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서면 합의로 도입한 회사라면 평균으로 따지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법정 기준

    실근로시간최소 휴게
    4시간 미만의무 없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30분
    8시간 이상1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제54조).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18세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기준, 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만 18세 미만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연장은 1주 5시간까지입니다(제69조).

    연장수당은 얼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아침 6시는 0.5배가 더해집니다. 첫 번째 예시를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 14.5시간분 임금이 224,460원입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과 겹쳐 세지 않고 휴일 가산(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으로 받습니다.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주 52시간 위반은 사업주가 처벌받는 일이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110조), 근로자가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 지시, 교통카드 내역처럼 시간이 남는 자료를 모아 두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 일한 시간도 52시간에 들어가나요?

    네. 2018년부터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모두 합쳐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따집니다.

    주 합계가 52시간 안인데 위반일 수 있나요?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그 자체로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12시간씩 4일만 일해도 합계는 48시간이지만 연장근로가 16시간이라 한도 12시간을 넘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서면 합의로 도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나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뺍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거나 매장을 지켜야 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회사는 몇 시간까지 일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52시간을 넘어도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주휴일, 만 18세 미만 근로시간 제한은 지켜야 하고, 더 일한 시간의 임금은 1배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52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미리 정해 주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시간 한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69조, 시행령 별표 1 (5인 미만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