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국적자와 혼인한 외국인 등은 예외).
계산식
| 가구 | 점증 (늘어남) | 평탄 (최대) | 점감 (줄어듦) |
|---|---|---|---|
| 단독 | 400만 원 미만: 총소득 × 165/400 | 400만~900만 원: 165만 원 | 900만~2,200만 원: 165만 − (총소득 − 900만) × 165/1,300 |
| 홑벌이 | 700만 원 미만: 총소득 × 285/700 | 700만~1,400만 원: 285만 원 | 1,400만~3,200만 원: 285만 − (총소득 − 1,400만) × 285/1,800 |
| 맞벌이 | 800만 원 미만: 총소득 × 330/800 | 800만~1,700만 원: 330만 원 | 1,700만~4,400만 원: 330만 − (총소득 − 1,700만) × 330/2,70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홑벌이는 총소득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부터 조금씩 줄어 7천만 원 직전에 1명당 50만 원이 됩니다.
예시
홑벌이, 총소득 2,400만 원, 재산 1억 2천만 원, 자녀 1명이면 근로장려금은 285만 − (2,400만 − 1,400만) × 285/1,800 = 약 126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00만 − (2,400만 − 2,100만) × 50/4,900 = 약 97만 원이라 합계 약 223만 원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기 신청은 5월, 지급은 8월 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해서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쳐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지만 5%를 덜 받습니다.
-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소득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액을 올리는 안(맞벌이 5,200만 원 미만, 최대 360만 원 등)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이 계산기는 현재 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홑벌이와 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 배우자·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재산에 대출도 빼주나요?
아니요. 주택·토지·건물,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자동차 등을 더하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은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고, 전세보증금은 실제 금액 대신 정해진 평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어떻게 넣나요?
사업소득은 연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한 금액을 총소득에 넣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업종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1년 동안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주고, 이듬해 6월에 1년치로 정산해 나머지를 줍니다. 미리 받은 돈이 많았다면 다음 지급액에서 뺍니다.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넘더라도 7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채우면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27~제100조의31(자녀장려세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2026년 신청분)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