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

흰 책상 위의 계산기와 돋보기, 안경, 지폐
사진: Sasun Bughdaryan, Unsplash

올해 3월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현우 씨는 동료에게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연말에 돈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는 것 아니었나요? 지금 신청하면 나중에 또 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으로 그해 소득분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1년 총액은 정기 신청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됩니다.

신청 방식별 일정 (2026년)

방식 신청 기간 대상 소득 지급
정기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1년 (근로·사업·종교인) 8월 말
반기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올해 1~6월 근로소득 12월 말
반기 (하반기분) 내년 3월 1일 ~ 3월 15일 올해 7~12월 근로소득 내년 6월 말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작년 1년 신청 후 약 4개월
2026년 소득분을 받는 두 가지 길 9월 신청 12월 35% 27년 3월 신청 6월 정산 정기라면 8월 반기는 같은 금액을 나눠서 더 일찍 받습니다
위는 2026년, 아래는 2027년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35%를 해를 넘기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반기 신청이 유리한 사람

  •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소득이 적고 돈이 빨리 필요한 사람
  • 9월과 3월 두 번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 사람 (자동 신청 동의를 하면 다음부터 편해집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상반기분으로 받은 35%를 나중에 정산하면서 다음 지급액에서 빼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연중 소득이 비슷한 근로자라면 상반기분을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6월에 받아 정기보다 2\~8개월 빠릅니다.

단독가구, 2026년 총급여 1,500만 원 (매달 비슷)

1년 산정액 = 165만 − (1,500만 − 900만) × 165/1,300 = 약 89만 원

반기: 12월에 약 31만 원(35%), 2027년 6월에 나머지 약 58만 원

정기: 2027년 8월 말에 약 89만 원 한 번에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5%가 깎이지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 개별 인증번호만 눌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반기와 이듬해 정기분까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때 함께 신청해야 하니,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더라도 5월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내 예상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먼저 읽어 보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7,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6년)

바로 계산해 보기근로장려금 계산기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