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근무 | 기준 | 받는 배율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 밤 10시~아침 6시 |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 공휴일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8시간을 넘긴 시간 | 2배 |
| 연장 + 야간 | 밤 10시 이후 연장 | 2배 |
| 휴일 + 야간 | 휴일 밤 근무 (8시간 이내) | 2배 |
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과 따로 더해집니다. 평일 밤 10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겹쳐 2배가 됩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일하면 급여 형태에 따라 받는 돈이 다릅니다.
- 시급제·일급제: 원래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리면 쉬어도 하루치 임금(유급휴일분 100%)을 받습니다. 그날 출근하면 여기에 근로 100%와 가산 50%가 더해져 8시간까지 2.5배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8시간 일하면 206,400원입니다.
- 월급제: 공휴일 유급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이 경우 원래 공휴일은 평일이 되어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공휴일
| 날짜 | 공휴일 |
|---|---|
| 1월 1일 (목) | 신정 |
| 2월 16일 (월) | 설날 연휴 |
| 2월 17일 (화) | 설날 |
| 2월 18일 (수) | 설날 연휴 |
| 3월 1일 (일) | 삼일절 |
| 3월 2일 (월) | 삼일절 대체공휴일 |
| 5월 1일 (금) | 노동절 |
| 5월 5일 (화) | 어린이날 |
| 5월 24일 (일) | 부처님오신날 |
| 5월 25일 (월)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 6월 3일 (수) |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 6월 6일 (토) | 현충일 |
| 7월 17일 (금) | 제헌절 |
| 8월 15일 (토) | 광복절 |
| 8월 17일 (월) | 광복절 대체공휴일 |
| 9월 24일 (목) | 추석 연휴 |
| 9월 25일 (금) | 추석 |
| 9월 26일 (토) | 추석 연휴 |
| 10월 3일 (토) | 개천절 |
| 10월 5일 (월) | 개천절 대체공휴일 |
| 10월 9일 (금) | 한글날 |
| 12월 25일 (금) | 성탄절 |
노동절(5월 1일)은 2026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이 바뀌었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배로 받고, 공휴일에 쉬면 그날은 무급입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노동절 유급휴일은 5인 미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기준인가요, 주 40시간 기준인가요?
둘 다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일주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이고,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4일(40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은 넘지 않았지만 매일 2시간씩, 모두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알바도 공휴일에 일하면 2.5배를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공휴일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었다면 받습니다. 쉬어도 받는 유급휴일분 100%에 일한 임금 100%, 휴일 가산 50%가 더해져 8시간까지 2.5배입니다. 원래 쉬는 요일에 공휴일이 걸렸다가 불려 나와 일했다면 유급휴일분은 없고 1.5배를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포괄임금 계약에 정해진 연장·야간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그 차이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로시간을 실제로 셀 수 있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사업장 전체 인원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 그 달 영업일 수로 나눈 평균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고, 대표자 본인과 가족 중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빠집니다.
대체휴무를 주면 수당이 없나요?
휴일대체(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 자체를 다른 날로 옮김)는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반면 보상휴가제는 가산을 포함한 시간만큼 휴가를 줘야 하므로,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 휴가가 맞습니다.
기준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인사혁신처 2026년 공휴일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