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얼마? 2026 빨간 날 근무수당 2.5배 계산법

식당 주방에서 흰 조리복을 입고 채소를 써는 요리사
사진: Pylyp Sukhenko, Unsplash

평일 낮에 식당 주방 알바를 하는 민수 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장님이 "연휴에 손님 많으니까 나와 줘. 빨간 날이니까 1.5배 쳐 줄게"라고 하십니다. 1.5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는 "공휴일은 2.5배야"라고 하네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원래 일하는 요일에 걸린 공휴일에 시급제 근로자가 8시간 일하면 2.5배를 받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하루 206,400원이에요. 민수 씨네 식당이 5인 이상이고 추석 연휴가 원래 출근하는 평일이라면, 친구 말이 맞습니다.

왜 2.5배일까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시급제 알바도 원래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리면, 쉬어도 그날 하루치 임금을 받아요. 그런데 그날 출근까지 하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공휴일 8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유급휴일분 100% 82,560원 일한 임금 100% 82,560원 가산 50% 합계 2.5배 = 206,400원 쉬어도 받는 돈 (1배) 출근하면 여기에 1.5배가 더해집니다
2.5배는 "쉬어도 받는 1배 + 일해서 받는 1.5배"를 합친 금액입니다.
내역 계산 금액
유급휴일분 10,320원 × 8시간 × 100% 82,560원
일한 임금 10,320원 × 8시간 × 100% 82,560원
휴일 가산 10,320원 × 8시간 × 50% 41,280원
합계 206,400원

사장님이 말한 1.5배는 “일한 임금 + 가산”만 계산하고, 쉬어도 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일분을 빠뜨린 금액이에요.

같은 공휴일이라도 경우마다 다릅니다

평일만 일하는 알바가 토요일에 걸린 공휴일(예: 2026년 추석 연휴 9월 26일)에 불려 나왔다면, 원래 쉬는 날이라 유급휴일분이 없습니다. 8시간에 1.5배, 123,840원을 받아요.

평일 근무자가 평일 공휴일(9월 24일 목, 25일 금)에 출근하면 유급휴일분까지 더해 2.5배, 206,4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계산이 조금 달라요. 공휴일 유급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임금과 가산을 합친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이 약 14,354원(300만 원 ÷ 209시간)이라, 공휴일 8시간 근무로 약 172,250원이 더 붙어요.

공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시급제가 원래 일하는 날인 공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유급휴일분 82,560원, 8시간분 123,840원, 초과 2시간분 41,280원을 더해 247,680원이에요.

2026년 추석·설 연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질까

시급 10,320원,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2026년 9월 (추석 9월 24~26일)

5인 이상, 추석에 쉬면: 평일 20일 1,651,200원 + 공휴일 유급휴무 2일 165,120원 + 주휴수당 4주 330,240원 = 2,146,560원

5인 이상, 추석에도 출근하면: 평일 20일 + 공휴일 근무 2일 412,800원 + 주휴수당 = 2,394,240원

5인 미만, 추석에 쉬면: 공휴일 2일이 무급이라 1,981,440원

같은 9월이라도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연휴에 출근하는지에 따라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26년 설 연휴(2월 16~18일, 월~수)는 평일에 3일이 걸려 차이가 더 커요. 같은 조건이면 5인 이상에서 쉬어도 1,981,440원, 연휴 3일을 모두 출근하면 2,352,960원입니다.

2026년 평일 공휴일

날짜 공휴일
1월 1일 (목) 신정
2월 16일~18일 (월~수) 설 연휴
3월 2일 (월) 삼일절 대체공휴일
5월 1일 (금) 노동절
5월 5일 (화) 어린이날
5월 25일 (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6월 3일 (수) 전국동시지방선거일
7월 17일 (금) 제헌절
8월 17일 (월) 광복절 대체공휴일
9월 24일~25일 (목·금) 추석 연휴
10월 5일 (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9일 (금) 한글날
12월 25일 (금) 성탄절

제헌절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고,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 가산(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공휴일에 쉬면 무급이고,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 1배(8시간 82,560원)를 받습니다.

예외가 노동절(5월 1일)입니다. 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에서도 쉬면 하루치 임금을 받고, 출근하면 유급휴일분에 일한 임금을 더해 2배(8시간 165,120원)를 받아요. 다만 50% 가산은 5인 미만에는 붙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는 지금 직원 수가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 영업일 수로 나눈 평균으로 셉니다. 알바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니, 직원이 적어 보여도 5인 이상일 수 있어요.

“다른 날 쉬게 해 줄게”라고 하면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해 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받는 것이 다릅니다.

  • 휴일대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공휴일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공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그날 일해도 가산수당이 없어요.
  • 보상휴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12시간의 휴가가 맞습니다.

사장님 말 한마디로 하루 쉬게 해 주는 것은 둘 다 아닐 수 있어요.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시급과 근무 요일로 이번 달 공휴일이 월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의 “공휴일 반영 월급”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주휴수당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글도 함께 보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제57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인사혁신처 2026년 공휴일 안내.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값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달을 고르면 공휴일을 반영한 월급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