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과 기준
월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계약서의 금액을 12로 나눈 것이 세전 월급이고, 그중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공제 항목과 요율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과세 월급 (월 41만~659만 원 범위) |
| 건강보험 | 3.595% | 과세 월급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과세 월급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과세 월급, 부양가족 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근로자 0.25%p씩) 오릅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을 1년치로 늘린 뒤 근로소득공제,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표준 특별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만듭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부양가족 등록: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모(6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비과세 수당 확인: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은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은 월급, 1개월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월급은 연봉 ÷ 13이므로, 연봉 입력란에 연봉 × 12 ÷ 13을 넣어 계산하세요.
실수령액이 매달 조금씩 다른 이유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는 달은 과세 월급이 커져 소득세와 보험료가 함께 늘어납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정산되어 그달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 안 늘어나는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월 313,020원 정도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은 몇 명으로 넣어야 하나요?
본인을 포함해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람 수를 넣으세요. 혼자 사는 직장인은 1명,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3명입니다. 8~20세 자녀는 자녀 수 칸에도 따로 넣으면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작성 방식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 기준은 매년 1월에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