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법: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2배가 되는 이유

어두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컴퓨터로 일하는 정장 차림의 남성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입사 1년 차 서윤 씨는 마감 주간마다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월급은 세전 300만 원인데, 명세서에는 "연장수당"이 몇 만 원 찍혀 있을 뿐이에요. 야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밤늦게 일한 건 따로 쳐 주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1.5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0.5배가 따로 더 붙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후의 야근은 두 가산이 겹쳐 2배가 돼요. 서윤 씨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날 하루에만 약 114,830원이 붙어야 합니다.

먼저 내 통상시급부터

수당은 모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으로 나누면 돼요.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 (÷209)
250만 원 약 11,962원
300만 원 약 14,354원
350만 원 약 16,746원

성과급이나 매번 달라지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시급제 알바는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에요.

연장, 야간, 휴일은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오전 9시 출근, 밤 11시 퇴근 소정근로 8시간 (1배) 연장 1.5배 2배 9시 18시 22시 23시 18~22시: 연장만 → 1.5배 22~23시: 연장 + 야간 → 2배 점심 휴게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밤 10시가 넘는 순간부터 야간 가산 0.5배가 연장 1.5배 위에 더해집니다.
근무 기준 받는 배율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 40시간 초과 1.5배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 +0.5배
연장 + 야간 밤 10시 이후의 연장 2배
휴일근로 휴일 8시간까지 1.5배
휴일 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을 넘긴 시간 2배

야간 가산은 “추가로 얹는 0.5배”라는 점이 중요해요. 밤에 일하는 시간이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이라면(예: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편의점 야간 알바), 그 시간은 1배에 야간 가산 0.5배만 더해 1.5배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 서윤 씨, 하루 밤 11시까지 야근 (통상시급 약 14,354원)

연장 5시간 × 1.5배 = 약 107,660원

그중 밤 10~11시 1시간 야간 가산 × 0.5배 = 약 7,180원

하루 야근수당 합계 = 약 114,830원

한 달에 연장 10시간, 그중 야간 4시간이라면 약 244,020원이 월급에 더해져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이냐, 주 40시간이냐

둘 다 기준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과 일주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이고,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4일만 일했다면 주 40시간은 넘지 않았지만, 매일 2시간씩 모두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시급 10,320원이면 연장수당은 8시간 × 1.5배 = 123,840원이에요.

"주 40시간을 안 넘었으니 연장수당은 없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놓친 계산입니다. 위 예시라면 연장 8시간분이 통째로 빠져요.

매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먼저 더하고, 그 외에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더합니다. 밤 10시 이후 시간은 야간 가산을 따로 얹어요.

알바도 똑같이 받습니다

가산수당은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똑같이 받습니다. 시급 10,320원 알바가 마감 정리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연장했다면 2배로 41,280원이에요. 낮에 2시간 연장했다면 1.5배로 30,96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2시간이라도 1배로 20,640원만 받습니다. 대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일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 또 8시간 근무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져야 해요.

“포괄임금이라 수당은 없어”라고 할 때

연봉에 연장·야간 수당이 미리 들어 있다는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유효한 게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무 형태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셀 수 없을 때 등에 한해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처럼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수당과 이미 받은 금액의 차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록이 중요해요. 출퇴근 시각, 업무 지시 메시지, 사내 메신저 접속 기록,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처럼 실제로 몇 시까지 일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나중에 수당을 따지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이번 달 야근 시간을 넣어 보면 받아야 할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휴일 근무가 끼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수당 2.5배 계산법도, 알바라면 3.3%와 4대보험 차이도 함께 보면 좋아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대법원 포괄임금 관련 판례. 금액은 2026년 기준 계산값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달을 고르면 공휴일을 반영한 월급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