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법과 위반 시 대처

늦은 밤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로 일하는 여성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는 현우 씨는 마감 주간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합니다. 점심 1시간을 빼면 하루 12시간, 대신 금요일은 쉬어요. 일주일 합계가 48시간이라 "52시간은 안 넘었잖아"라는 팀장님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현우 씨의 주는 주 52시간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모두 연장근로라, 일주일 연장근로가 16시간으로 한도 12시간을 넘기 때문이에요. 주 52시간은 “합계 52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따지는 게 정확합니다.

52시간 =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제53조). 2018년 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되어, 토요일·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모두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연장근로는 이렇게 셉니다.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 + (하루 8시간 이내 시간의 합 − 40시간)

같은 시간을 두 번 세지 않습니다.

합계는 같아도 연장근로는 다릅니다 A: 하루 8시간 × 6일 = 48시간 기본 40 8 연장 8시간 B: 하루 12시간 × 4일 = 48시간 기본 32 16 연장 16시간 B는 한도 12시간을 4시간 넘어 위반
같은 48시간이라도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이 많으면 연장근로가 늘어납니다.
근무 형태 실근로 연장근로 판단
월~금 9시~20시 + 토 9시~14시 54.5시간 14.5시간 2.5시간 초과
월~목 8시~21시 (현우 씨) 48시간 16시간 4시간 초과
월~금 9시~18시 + 일 9시~19시 49시간 9시간 한도 이내

모든 예시에서 휴게시간은 하루 1시간(토요일 5시간 근무는 30분)으로 뺐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여러 주를 평균해서 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휴게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쉬게 해야 합니다(제54조). 퇴근 직전에 몰아서 주거나, 쉬는 시간에도 손님 응대나 전화를 받아야 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점심을 매장에서 먹으며 손님이 오면 바로 계산

"쉬는 시간"이라 했지만 대기 상태라 근로시간입니다.

정해진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자유롭게 외출 가능

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18세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 기준과 연장 12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2시간을 넘겨도 법 위반은 아니고, 연장·야간·휴일 가산도 없어 더 일한 시간만큼 1배로 받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도 똑같이 지켜야 해요.

만 18세 미만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이 기준이고 연장은 일주일 5시간까지만 됩니다.

연장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첫 번째 예시를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 14.5시간분 임금이 10,320원 × 1.5 × 14.5시간 = 224,460원이에요. 밤 10시 이후 근무는 0.5배가 더해지고, 주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과 겹쳐 세지 않고 휴일 가산(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으로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라 수당이 월급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근로시간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연장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 차이는 따로 받아야 해요.

52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주 52시간 위반은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제110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아니고, 더 일한 시간의 임금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1. 기록 남기기: 출퇴근 기록, 메신저 업무 지시,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PC 로그처럼 시간이 찍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2. 수당 확인: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수당이 실제 시간만큼 들어 있는지 비교합니다.
  3. 상담·진정: 회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요일별 출퇴근 시간을 넣으면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위반 여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주 52시간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수당만 따로 계산하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야간근무가 많다면 야간수당 계산법도 함께 보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50조·제53조·제54조·제56조·제69조·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바로 계산해 보기주 52시간 계산기일주일 출퇴근 시간을 넣으면 연장근로가 한도를 넘었는지, 휴게시간은 충분한지 바로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