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2일에 입사한 카페에서 일한 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새 직장이 3월 첫 주부터 나오라고 해서 "2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던 참인데, 친구가 "그러면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합니다. 고작 하루 이틀 차이인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기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알바도 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는 날짜를 정하기 전에 1년 채우는 날부터 계산하세요.
1년을 채우는 날 계산법
입사일부터 시작해 1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입사일 | 이 날까지 재직하면 1년 | 법상 퇴직일 |
|---|---|---|
| 2025년 3월 2일 | 2026년 3월 1일 | 2026년 3월 2일 |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 |
|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0일 |
반드시 그날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그날까지 유지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어도 계약 종료일을 그날로 정하면 됩니다.
2025년 3월 2일 입사, 2026년 2월 28일 퇴사. 1년에 딱 하루가 모자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새 직장 출근일은 그대로 두고, 지금 회사와 계약 종료일만 3월 1일(일요일)로 정합니다. 1년을 채워 퇴직금이 생깁니다.
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 수습기간: 포함됩니다. 수습도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포함됩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회사 규정에 따라 빠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계약직 재계약: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같은 일을 이어서 했다면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로 봅니다.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 빠집니다. 6개월은 주 10시간, 이후 1년은 주 20시간 일했다면 1년만 인정됩니다.
1년을 채웠다면 얼마나 받을까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큼 더합니다.
월급 300만 원, 딱 1년(365일) 근무, 마지막 3개월이 92일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65 ÷ 365) = 약 2,934,783원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1년이 안 되면 며칠까지 다녀야 하는지도 알려 줍니다.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 체크
- 1년을 채우는 날이 언제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을 참고하세요.
퇴사 의사를 말할 때 "언제까지 근무"보다 "계약 종료일은 ○월 ○일"로 정확히 적어 두세요. 문자나 사직서에 날짜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1년 여부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