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월급별로 1년에 얼마 받나 (6+6 포함)

아빠가 아기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모습
사진: Kelly Sikkema, Unsplash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부부가 저녁마다 같은 계산을 합니다. "1년 쉬면 월급이 얼마나 줄지?", "남편도 같이 쓰면 더 받는다던데 진짜야?"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기는 눈치가 보이고, 인터넷 글은 2024년 기준이라 숫자가 다 다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이고, 부부가 둘 다 쓰면(6+6)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1월에 제도가 크게 바뀌었고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도 없어져서,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오나

기간 통상임금 대비 월 상한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80% 160만 원

어느 달이든 최소 70만 원은 보장되고,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엄마가 1년을 쉰다면

1–3개월: 상한 250만 원 × 3 = 750만 원

4–6개월: 상한 200만 원 × 3 = 600만 원

7–12개월: 300만 원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합계 2,310만 원, 비과세라 이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월급별 1년 총액

월 통상임금 1년 혼자 사용 6+6으로 첫 6개월 사용 후 6개월 더
200만 원 2,160만 원 2,160만 원
300만 원 2,310만 원 2,660만 원
400만 원 2,310만 원 2,910만 원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1~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을 받습니다. 300만 원부터는 상한에 걸려서, 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은 2,310만 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6+6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이렇게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아래처럼 한 달씩 올라갑니다. 둘이 동시에 쉴 필요는 없고,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써도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 모두 사용) 250 250 300 350 400 450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월 상한 (만 원)
첫 3개월은 똑같고, 4개월째부터 6+6 상한이 매달 50만 원씩 올라갑니다.
  • 통상임금 300만 원: 첫 6개월에 1,700만 원 (일반 1,350만 원보다 350만 원 많음)
  • 통상임금 450만 원 이상: 첫 6개월에 각자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

엄마 혼자 1년을 다 쓰고, 아빠는 아이가 두 돌이 지나서야 휴직합니다.

생후 18개월이 지나 6+6 조건이 사라져서 두 사람 모두 일반 상한만 받습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도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합니다.

월급 400만 원 부부라면 각자 첫 6개월에 1,950만 원, 일반보다 한 사람당 6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와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나 초등학교 입학 때 일부를 남겨 두는 집도 많습니다.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며,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급여가 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빠짐없이 적습니다.

6+6을 쓸 생각이라면 두 사람의 휴직 시작일을 달력에 먼저 적어 보세요. 기준은 "아빠(또는 두 번째 사람)가 휴직을 시작하는 날,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인가"입니다.

내 통상임금과 기간으로 월별 금액을 바로 보려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출산 직후 90일 동안 받는 돈은 출산휴가 급여 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2025년 1월 1일 시행 육아휴직 급여 개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육아휴직 급여 계산기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 출산휴가 급여가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