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 넘기는 전략: 신용 먼저, 체크는 나중에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꽂아 결제하는 손
사진: Clay Banks, Unsplash

총급여 4,000만 원인 수진 씨는 포인트 적립이 좋은 신용카드 하나로 한 달 17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연말정산 때 카드 공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동료에게 물어보니 "체크카드를 같이 써야지"라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써야 했던 걸까요?

정답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뒤로는 체크카드입니다. 25% 문턱 아래 금액은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0원이고,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우기 때문입니다.

25% 문턱이 뭔가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시작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금액에만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 1년 2,000만 원 사용 전부 신용 15% → 150만 나눠 쓰기 30% → 300만 25% 문턱 1,000만 원 넘은 1,000만 원 문턱 아래는 신용으로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나눠 쓰기 = 신용 1,000만 원 + 체크 1,000만 원

같은 돈, 결제 순서만 바꾸면

수진 씨 1년 사용액 2,0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000만 원).

전부 신용카드: (2,000만 − 1,000만) × 15% = 150만 원 공제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 1,000만 × 30% = 300만 원 공제 (기본한도 300만 원을 꽉 채움)

세율 15%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낼 세금이 1,469,028원에서 1,221,528원으로 247,500원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문턱 아래 1,000만 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할인만 놓칩니다. 공제는 똑같아요.

1년 내내 신용카드만 쓰면 문턱을 넘긴 뒤에도 15%만 받습니다.

문턱까지 신용카드로 혜택을 받고, 넘긴 달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기본한도를 채운 뒤에는 다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하기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내역’에서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몇 월까지 쓴 금액인지와 함께 넣으면, 지금 속도로 쓸 때 문턱을 언제 넘는지와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쓸지 알려 드립니다.

상황 남은 기간 쓸 카드
아직 25% 문턱 아래 혜택 좋은 신용카드
문턱은 넘었고 한도는 남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기본한도 300만 원 다 참 다시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계속 4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40%이고, 기본한도를 넘어도 추가한도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출퇴근 교통비는 어떤 카드로 내도 손해가 없어요.

놓치기 쉬운 것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나이 무관)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지만, 세금·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해외 결제는 빠집니다. 전년보다 많이 쓰면 더 빼 주던 증가분 공제는 2024년에만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환급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한국납세자연맹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안내·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금액은 월급계산소 계산기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넣으면 소득공제액과 남은 기간 어떤 카드를 쓰면 좋을지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