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정민 씨. 인사팀에서 퇴직금이 1억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처럼 20% 가까이 떼 가는 건지, IRP로 받으라는 말은 왜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1억 원, 근속 10년이면 지방소득세까지 426만 2,500원, 실효세율 4.3%입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다섯 단계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10년이면 500만 + 200만 × 5 = 1,500만 원
- 환산급여: (1억 − 1,500만) × 12 ÷ 10 = 1억 2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170만 + (200만 × 45%) = 6,260만 원
- 과세표준 3,940만 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465만 원
- × 10 ÷ 12 = 퇴직소득세 387만 5천 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426만 2,500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립니다. 10년 1개월이면 11년이라, 퇴사일을 조금 늦추면 세금이 줄기도 합니다.
근속연수별 세금 비교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3,000만 원 | 약 85만 원 | 22만 원 | 0원 |
| 1억 원 | 약 1,036만 원 | 약 426만 원 | 약 123만 원 |
IRP로 받으면 무엇이 다를까
회사가 426만 원을 떼고 9,574만 원을 입금합니다. 바로 쓸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은 없습니다.
1억 원이 그대로 IRP에 들어가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꺼낼 때 세금의 70%(10년차까지) 또는 60%(11년차부터)만 냅니다. 굴리는 동안 수익에도 바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퇴직금 5,000만 원, 2016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사
실제 10년 6개월이라 근속연수는 11년입니다. 세금은 약 66만 원(실효세율 1.3%)이고, 실수령액은 약 4,934만 원입니다.
55세 전에 IRP를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그대로 냅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면 일부만 IRP에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명예퇴직 위로금도 퇴직금과 합쳐 계산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니 미리 넣어 보세요.
- IRP 이전은 퇴직할 때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IRP로 받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가 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돼 세금이 달라집니다.
내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금액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퇴직금 계산기부터 써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시행령 제40조의2·제10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바로 계산해 보기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과 근무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세금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