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총정리: 1년 미만, 1년 계약직, 출근율 80%

여행용품과 모자가 담긴 열린 여행 가방
사진: Marissa Grootes, Unsplash

입사 6개월 차, 여름휴가로 4일을 쓰고 싶은데 팀장님이 "신입은 아직 연차 없잖아"라고 합니다. 한편 1년 계약으로 들어온 동기는 "계약 끝나면 연차가 26일이라 수당 많이 나온대"라고 들떠 있고요. 둘 다 맞는 말일까요?

둘 다 틀렸습니다. 입사 6개월 차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생긴 연차가 이미 6일 있고, 딱 1년 계약직은 26일이 아니라 11일입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에게 똑같이 생깁니다. 규칙은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1. 입사 첫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 됩니다. 3월 4일 입사자는 4월 4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다음 해 2월 4일에 11번째가 생깁니다.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못 쓰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2. 1년이 되는 날: 15일

입사 1년이 되는 날, 지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첫해의 11일과는 별개라서, 입사 후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3.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111년 미만 151·2년 163·4년 2011·12년 2521년 이상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5일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하루씩 늘고, 21년차부터 25일로 멈춥니다.
근속 연차
1년, 2년 15일
3년, 4년 16일
5년, 6년 17일
11년, 12년 20일
21년 이상 25일

4. 딱 1년 계약직은 11일만

대법원(2021년 10월)은 15일 연차가 “1년을 일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을 때”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65일 계약이 끝나면 첫해 월차 11일만 받습니다.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1년을 채웠지만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11일.

계약이 2026년 3월 4일까지 하루 더 이어지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못 쓴 만큼 수당으로 받으면 최대 26일.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

출근율은 “출근한 날 ÷ 소정근로일”입니다. 아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연차휴가를 쓴 날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산재)
  • 예비군 훈련처럼 법에 따른 공가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연차수당

연차 연도가 끝나거나 퇴사할 때 연차가 남아 있으면, 남은 일수만큼 1일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퇴사할 때 연차 5일이 남았다면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4,833원

연차수당 = 114,833원 × 5일 = 약 574,163원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만료 6개월 전 남은 일수 통보,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을 법대로 했다면, 연차 연도가 끝날 때 남은 연차의 수당은 없습니다. 퇴사할 때는 사용촉진과 상관없이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가 남은 채로 퇴사한다면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들어갔는지 꼭 보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하는 돈이라, 빠져 있으면 바로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내 입사일로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 발생일, 연차수당을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를 쓰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1년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1년 계약직 연차),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행정해석.

바로 계산해 보기연차 계산기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 발생일, 남은 연차의 수당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