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하루 2시간 줄이면 월급이 얼마나 줄까

해 질 녘 보도에서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
사진: Sue Zeng, Unsplash

내년 3월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1학년은 점심만 먹고 하교하는 날이 많아서, 오후 1시부터 퇴근 시간까지가 걱정이에요. 육아휴직을 쓰자니 월급이 너무 줄고, "하루 2시간만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그럼 월급도 2시간만큼 깎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선뜻 말을 못 꺼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월급 225만 원에 고용보험 단축급여 62만 5천 원이 더해져 한 달 287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줄어드는 돈은 12만 5천 원, 단축 전의 약 96%예요. 2026년 1월부터 단축급여 상한이 올라서 작년보다 한 달 7만 5천 원을 더 받습니다.

단축급여는 두 칸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줄인 시간 중 매주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로, 그 위로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 80%로 계산합니다. 둘 다 반영하는 월 통상임금에 상한이 있어요.

구분 지급률 2025년 상한 2026년 상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220만 원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150만 원 160만 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하한은 두 칸 모두 50만 원입니다.

  •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최대 250만 원) × 줄인 시간(최대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 나머지 =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 × (줄인 시간 − 10) ÷ 단축 전 주 근로시간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 30시간 (하루 2시간 단축)

회사 월급: 300만 원 × 30 ÷ 40 = 225만 원

최초 10시간분: 300만 원이 상한에 걸려 250만 원 × 10 ÷ 40 = 62만 5천 원

나머지 단축분: 10시간만 줄였으니 없음

한 달 합계 287만 5천 원, 1년이면 단축급여만 750만 원입니다.

얼마나 줄이면 얼마를 받나

단축 전 주 40시간 회사 300만 2시간 단축 주 30시간 회사 225만 62.5만 4시간 단축 주 20시간 회사 150만 102.5만 합계 287.5만 합계 252.5만 회사 월급 고용보험 단축급여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10시간을 넘겨 줄이는 부분부터 80%와 상한이 적용됩니다.
월 통상임금 주 35시간 주 30시간 주 25시간 주 20시간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238만 7,500원 227만 5,000원
300만 원 293만 7,500원 287만 5,000원 270만 원 252만 5,000원
350만 원 337만 5,000원 325만 원 301만 2,500원 277만 5,000원

주 40시간에서 줄였을 때 회사 월급과 단축급여를 합친 한 달 수입(세전)입니다. 눈에 띄는 건 첫 줄이에요.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하루 2시간(주 10시간)까지 줄여도 수입이 그대로입니다. 줄어든 월급을 고용보험이 100% 채워 주니까요.

"단축하면 월급이 시간만큼 깎인다"고 생각하고 육아휴직 1년을 바로 씁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160만 원입니다.

입학 직후처럼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씁니다.

한 달 287만 5천 원을 받으면서 경력과 근속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받는 조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5년 2월부터 확대)
  • 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고용보험: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단축
  • 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회사에는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단축급여는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단축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단축급여는 비과세라 위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지만, 회사 월급(225만 원 부분)에는 평소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감소 폭은 세전 기준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퇴직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단축 중이나 직후에 퇴사해도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지 않아요. 내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과 원하는 근무시간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아예 쉬는 쪽과 비교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급여 2026 정리도 함께 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 인상,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바로 계산해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월 통상임금과 줄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단축급여와 회사 임금을 합친 한 달 수입이 나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